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의 전과 기록까지 고려해서 보호감호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후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마치고 보호감호 처분의 일부를 집행받은 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검찰은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을 때 고려되었던 전과 기록을 다시 이번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보호감호 처분 이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과거의 범죄 기록까지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전과 기록이 이번 보호감호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기록을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복소추 금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과거 보호감호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의 범죄 기록까지 고려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호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절도로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칼로 위협하며 절도 후 강간까지 저질렀다면, 이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다시 보호감호를 시킬 수 있다.
형사판례
이전에 받았던 형벌의 효력이 법적으로 사라진 경우(형의 실효), 이전 형벌 기록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