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훗날 성인이 되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년 시절 받았던 보호처분 기록 역시 성인이 된 후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332조(상습범)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기록으로 남아 향후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도 성인이 된 후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전과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그 일부를 마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할지, 형벌을 줄지는 판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처벌하게 된 상습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개정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또한, 이전 행위까지 포함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상습 범죄로 묶여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형량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