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형사판례

소년법 처분, 상습범 판단에 영향 줄까요?

과거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훗날 성인이 되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년 시절 받았던 보호처분 기록 역시 성인이 된 후 범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성 판단 자료의 제한 없음: 상습적인 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판단 자료: 과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332조(상습범)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기록으로 남아 향후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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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면소#유죄 확정#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