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쓰다 보면 흔히 사용되는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주인공,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재벌 2세, 삼각관계 로맨스 등등... 이런 뻔한 설정이나 전개 방식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설에서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 흔히 등장하는 사건, 배경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소재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두 동성애 소설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설 '데오윈'을 표절하여 '○○○'라는 소설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소설의 주제, 등장인물의 특성, 일부 명칭 등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흔히 사용되는 소재나 전형적인 사건 전개 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재나 아이디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표현의 독창성입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개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저작물), 제10조(복제권), 제125조(2차적저작물 작성권)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통해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한 아이디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표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판결. 두 작품이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형사판례
아이디어나 교육 이론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표현 형식이 독창적이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단순히 유사한 교육 이론을 따르거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희랍어 강의록에 나온 이론이나 분석방법론(키-레터스)을 자신의 책에 사용했더라도,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의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민사판례
책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상호처럼 창작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은 단순한 표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