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책을 쓰다 보면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이름까지도 나의 창작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출판사가 '크라운제과'의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자신들이 사용하던 '크라운출판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크라운제과'의 상표 등록은 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적 제목, 저자, 출판사 상호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창의적인 표현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소설의 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소설의 제목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출판사의 상호 역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와 등록, 그리고 책 제목의 상표권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서적 제호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양도 등록#서적 제호#상표권#효력

특허판례

책 제목, 상표권 분쟁에서 누가 이길까?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

책의 저작권을 양도한 저자는 해당 책 제목과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책 제목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저작권 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제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상표권 분쟁#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 등록

형사판례

책 내용이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일까? 그리고 저자 이름을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업무방해#상고기각#저작자 허위표시

민사판례

법조 수첩,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법조 관련 정보를 모아 일지 형태로 만든 수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법조수첩#저작권 침해#창작성 부족#정보

상담사례

수험서,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수험서는 내용의 유사성보다는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과 구성 등 '창작성'이 인정될 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수험서#저작권#창작성#보호

민사판례

수험서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창작성의 경계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수험서#저작권#창작성#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