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소설, 그림, 음악, 영상… 과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여기에 **'창작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아주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2.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 보호받을까요? (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저작권법은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저작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7조)
아쉽게도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제15조, 제48조)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있으며, 저작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5.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받을까요? (저작권법 제3조)
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거나,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 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 그 대상입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한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2차 창작물은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갖춰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활법률
창작물의 복제·공연·방송 등 다양한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무단 이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