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의 책을 출판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이 쓴 책의 내용 일부가 B가 쓴 책에 베껴졌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책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B는 A의 책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은 B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16조,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베낀 책이 원작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내용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베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거관계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작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낀 책이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자신이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책을 썼고, A의 책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자신의 전문성과 연구 자료, 참고문헌 목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단순히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B가 A의 책을 베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책을 쓰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출판해야 할 권리인 출판권은, 제3자가 원작을 크게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작품은 출판권이 아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웃의 깃털 공예품을 보고 유사한 작품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고, 원작을 보고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때 원작을 직접 봤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