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잘못된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서 문제가 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주소 1)'로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소로 이행권고결정 등 여러 서류를 보냈고, 피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했고, 법원이 다시 같은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후 등기우편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 역시 같은 주소로 보내져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피고는 다른 경로로 판결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이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둘째,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놓친 것이 피고의 책임에 해당할까요? 즉, 추완항소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종전 송달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주민등록표 등의 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피고의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을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의 위법한 발송송달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원이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할 때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잘못된 송달로 인해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안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실수로 옛날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어 재판 결과를 늦게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제 기간(재항고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제를 허락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