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4

민사판례

법원의 착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판결을 늦게 받았다면?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판결문을 늦게 받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원의 주소 착오로 인해 발생한 항소 기간 도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를 답변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 주소로 계속해서 소환장 등을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는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되었고, 항소 기간을 10일 넘겨 지나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답변서에 변경된 주소를 명확히 기재했으므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올바른 주소로 서류를 송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주소로 서류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을 지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추완항소(기간을 지나서 항소하는 것)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주소로 서류를 송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자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렸음에도 법원의 착오로 판결문을 늦게 받아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송달장소)
  • 민사소송법 제185조 (발송송달)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 민사소송법 제396조 (추완항소)

이 판례는 법원의 실수로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법원에 정확하게 알리고, 혹시라도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즉시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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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미통지#판결불인지#상소기간 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