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송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용어 때문에 막막하시죠? 특히 인지대와 송달료는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2.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인지대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가 | 인지대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항소, 상고 시 인지대는?
3. 인지대, 어떻게 납부할까요?
4. 송달료란 무엇일까요?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우편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 송달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1회 송달료(5,200원)에 정해진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사건 | 송달료 계산 |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 12회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 8회 |
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5,200원 × 3~5회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 5회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5,200원 × 10회 |
6. 송달료, 어떻게 납부할까요?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3조) 납부 후 영수증을 받아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 내규에 따라 우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7. 송달료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시에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는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소송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인지 납부를 잘못하여 송달료로 낸 경우,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인지(소송 비용)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납부를 독촉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없으며, 소송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빚 회수를 위해 소송 없이 법원의 중재로 합의(확정판결 효력)를 얻는 제소전화해 제도 활용법을 신청서 작성, 비용(인지액,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과 함께 설명한다.
생활법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종류별로 정해진 인지(가압류 신청 1만원 등)를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할 때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은 납부자에게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