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압류 관련 절차별 인지액과 구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얼마 내야 할까요? (인지액)
가압류 관련 신청서 종류별로 필요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종류 | 인지액 | 관련 법조항 |
---|---|---|
가압류 신청서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0원 | 민사소송법 제122조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3조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 이송신청서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284조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 항소장/상고장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
제소명령신청서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가압류 취소재판 효력정지신청서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289조 |
강제관리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 5,000원 | 민사집행법 제294조 |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서 | 1,000원 | 민사집행법 제299조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000원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민사소송법 제162조 |
※ 주의: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며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한다고 해도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2.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인지 구입처)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구입한 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3. 전자수입인지는 어떻게 살까요?
전자수입인지는 위의 구입처 외에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특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이상으로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 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 종류에 따라 1,000원~50만원의 인지를 우체국, 은행, 수입인지 판매소 등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야 한다.
생활법률
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생활법률
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 전, 채권액에 따라 등록면허세(부동산: 채권액의 0.2%, 차량/선박: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시 건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며, 취하/각하 시 환급 가능하다.
생활법률
빚 회수를 위해 소송 없이 법원의 중재로 합의(확정판결 효력)를 얻는 제소전화해 제도 활용법을 신청서 작성, 비용(인지액,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과 함께 설명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사건번호, 원심 결정, 항고 이유, 신청 취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항고장을 작성하고, 사건 종류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