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받을 땐, 지급명령! 나홀로 신청하기 (feat. 인지대 & 송달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구요? 물건 팔았는데 돈 안 준다구요? 답답한 마음, 지급명령으로 해결해 보세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돈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지급명령 신청,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서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정확한 채권 금액과 채무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 비용 계산: 인지대 & 송달료

자, 이제 신청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뉘어요.

(1) 인지대 계산하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제2조제2항)

인지대는 소송에 필요한 세금 같은 개념인데, 지급명령 신청에는 소송 인지액의 1/10만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소송목적의 값 (소가) 확인: 빌려준 돈이나 물건 값이 바로 소가입니다.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은 제외하고 순수한 원금만 계산에 포함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 인지액 계산: 소가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소가 인지대 계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 위에서 계산한 인지액에 0.1을 곱하면 최종 인지액이 나옵니다.

  • 참고: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계산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2)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계산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으로 합니다. 1회 송달료는 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인지대 & 송달료 납부 방법

인지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4.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끝!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급명령 신청,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떼인 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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