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67105,67112
선고일자:
2014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공2011상, 1040)
【원고(탈퇴)】 인포테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나 의무가 넘어가서 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할 때, 법원이 잘못된 절차로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여를 허락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단독으로 명령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에 누군가에게 소송 대상인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하려면, 실제로 유효하게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참여 신청은 기각됩니다. 또한,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원래 소송 당사자는 권리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잉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다툼이지, 채무자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제3자가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에 참가했을 때, 기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서 빠지지도 않으면, 기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 청산 종결 후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대체하는 '경개'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중 제3자가 승계참가하면 참가인과 기존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원래 소송 당사자였던 사람 대신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승계참가인)을, 기존 당사자를 대리하던 변호사가 같이 대리해도 된다. 한 변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양쪽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