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송에서 셋 다 졌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공동피고 패소 사례)

억울하게 소송에서 지는 것도 속상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죠. 더군다나 여러 명이 함께 피고로 참여한 공동소송에서 졌다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동피고가 모두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세 사람은 D가 제기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세 사람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세 사람이 부담한다고만 적혀있고, 누가 얼마씩 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A, B, C는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A, B, C는 패소했으니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에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A, B, C는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나눠 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 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판결문에 공동소송인별 부담 비율이나 연대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원고)에게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 B, C 사이에서 비용 분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세 사람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한 후, 각자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 B, C 세 사람은 D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균등하게, 즉 1/3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세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을 다르게 조정하고 싶다면, 세 사람끼리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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