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는 일부만 했고 소송비용도 복잡하게 나눠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머리가 지끈거리겠죠? 오늘은 공동피고가 있는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C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B에 대한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A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A가 1/3, B가 2/3를 부담하고, A와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A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A는 정확한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쟁점
소송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A, B, C에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A가 B와 C에게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A가 B와 C에게 청구한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 C에게 2억 원을 청구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B에게 1/3, C에게 2/3를 청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는 비용 (송달료 등): B와 C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 해당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가 점유하는 건물에 대한 임료감정을 했다면, 이 비용은 A와 B 사이의 소송비용에만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24 결정: 공동피고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계산 방법 제시. (본 판례에서 인용된 판례)
결론
공동피고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복잡해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관련 여부, 특정 피고 관련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글이 공동피고 소송에 휘말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할 때는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일부만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했을 때, 법원은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