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8

민사판례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왜 내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했는데도 소송비용을 나눠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송과 소송비용

공동소송이란 여러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12.14. 자 92마369 결정)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들이 모두 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동소송인 중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자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은 승소한 공동소송인 각각에게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승소한 사람은 서로 간에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피고로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했는데, 원심은 대한주택공사가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금액을 변호사 보수의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승소했으므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나눠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인들끼리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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