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6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할까요?

소송에서 지면 이기는 쪽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했을 경우,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눠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비용 분담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그 사람과 관련된 소송 가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소송 가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한 후,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2: 소송비용 부담 방식이 판결문에 명확하지 않다면?

판결문에 각자 부담할 비율이나 연대 부담에 대한 언급 없이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라고만 적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게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소송에서 진 사람들끼리는 일단 똑같이 나눠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눠낼지는 따로 합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참조)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A, B, C 세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가치가 총 1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판결문에 특별한 언급 없이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A, B, C는 각각 1/3씩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A, B, C 사이에서 'A는 책임이 더 크니 더 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건 A, B, C가 따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 판결은 A, B, C가 상대방에게 각각 1/3씩 내라는 것이지, A, B, C 사이에서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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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소송비용확정#변호사보수#부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