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겨서 기쁜 마음도 잠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송비용 확정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측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쓴 비용을 패소한 측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얼마를 받을지 확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문에는 상환 기한이나 지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틈을 타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소송비용 상환 의무의 이행 기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확정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확정결정이 난 시점부터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행기 도래 사실을 안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연이자 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시점까지는 일반 민사 이자율(연 5%)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납부 기한이 시작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1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패소했더라도 2심에서 승소하면 1심 판결 시점부터 2심 판결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채무자가 이겼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여러 청구를 합치는 경우, 늘어난 금액이나 합쳐진 청구에 대한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