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는 더 커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연이자 계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채무자에게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빚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번 사례는 1심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2심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이겼다는 것은 빚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온 시점까지는 특례법상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 민사상 지연이자(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2심에서 이겼더라도 1심 판결 시점까지는 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2심에서 졌더라도 1심에서 이겼다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러한 법률적 지식을 알아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채무자가 이겼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1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패소했더라도 2심에서 승소하면 1심 판결 시점부터 2심 판결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뒤집힌 경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