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민사판례

소장 접수 후 청구금액 변경 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이 길어지면 돈을 늦게 받는 만큼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청구금액이 변경되면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금 대여 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자 측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으로 6,782만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7,878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늘렸습니다. 법원은 7,862만원을 인정했지만, 지연이자 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쟁점: 청구금액 변경과 지연이자 계산

핵심 쟁점은 소송 중 청구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판결 내용 및 해설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가 아니라, 청구금액을 늘린 변경 서면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심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만, 항소심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항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원심은 증액 부분까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추가 설명: 채무자가 항쟁할 경우 지연이자 제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 또는 그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일반 민사상 지연이자율인 연 5푼(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2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
  •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9942 판결

결론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변경될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변경된 청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는 경우 지연이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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