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문서를 언급만 해도 제출해야 할까?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서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문서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했을 경우에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법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법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답변서에서 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출제한 원문제, 성균관대학교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 실제 사법시험 문제를 비교하며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원문제'가 기재된 문서는 직접 제출하지 않고 그 존재와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부 장관에게 '원문제'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원문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에서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도 그 문서는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문서'는 설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은 비록 '원문제' 문서 자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답변서에서 문제 유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원문제'의 존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이는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원문제' 문서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에서 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했더라도, 주장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제출 의무가 있다.
  • 이는 해당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가 어떤 문서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문서의 언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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