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서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공문서라면 어떨까요? 아무렇게나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에 특정 문서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검찰 인사명령서, 수사기록, 진정사건 기록 등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문서들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을 근거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문서를 제출받으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는 설령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바로 제출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특정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했다면,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재판기록 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공개법과 민사소송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부 결정을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전자문서 통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