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주주의 권리, 청산종결된 회사의 지위, 그리고 주식 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법원 허가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수주주라도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했는데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에 따른 일반적인 '불복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3.9.23. 자 63마15 결정)
2. 청산종결된 회사는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여전히 존재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61 판결,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 그리고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3.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 자격이 없어질까요?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더라도, 또는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주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주권은 법에서 정한 절차(예: 주식소각, 주금체납으로 인한 실권)에 따라서만 상실됩니다. 단순히 주권에 줄을 긋고 "회수"라고 적는 행위만으로는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307조, 제329조, 제335조, 제343조, 그리고 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주주총회 방해로 인해 밤늦게 장소를 바꿔 진행된 국민은행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할 때,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철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의 합의 해석,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회사법 및 노동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적법성 요건과 이사회 결의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얻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한다. 또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정한 소송 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