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672
선고일자:
199104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 나. 제264조, 제520조의2 / 다. 제307조, 제329조, 제335조, 제343조
가. 대법원 1963.9.23. 자 63마15 결정 / 나.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61 판결(집17②민236),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공1982,480) / 다. 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집11②민231)
【재항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3. 자 90라2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에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청산인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회사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 건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주주총회 방해로 인해 밤늦게 장소를 바꿔 진행된 국민은행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할 때,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 철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의 합의 해석,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회사법 및 노동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적법성 요건과 이사회 결의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얻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그 권한은 소멸한다. 또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정한 소송 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