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액사건에서 상고(대법원에 재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가 언제 가능한지, 특히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의료보험조합과 직원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고, 의료보험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보험조합의 상고를 기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 상고의 제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이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것과 다르게 해석해야 상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심(2심)이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이 설령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의 법령 해석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 적용의 실수나 사실관계의 오류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46조 관련)에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포함시킨 것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법률 해석 자체에 반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리 해석을 전제로 하되, 사실관계 적용에서 단순히 잘못 판단한 경우(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는 단순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법을 해석한 것과 반대로 해석한 경우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증거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법령의 의미와 정반되는 해석을 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 위반'은 단순한 법 적용의 실수가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법 해석 자체에 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상고하려면,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내린 법률 해석 자체에 반하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