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4

민사판례

소액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소(항소, 상고)도 제한적인데요, 특히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 요건 중 하나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대법원 상고 사유 중 하나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단순히 법리를 잘못 이해했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리가 부족한 경우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이미 특정 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는데, 하급심 법원이 그 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대법원이 "A라는 법 조항은 B라는 의미다"라고 판결을 통해 정의를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급심 법원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A는 C라는 의미다"라고 판단하거나, A가 C라는 의미임을 전제로 사건을 판결했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원심(하급심)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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