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민사판례

소액사건 재판, 상고하기 어렵다고 차별인가요? (헌법 위반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다투는 재판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그런데 소액사건은 일반 재판보다 상고(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상고를 제한하는 건 차별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명재 씨는 서외준 씨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싶었지만, 소액사건심판법 때문에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를 일반 민사사건보다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김 씨가 주장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 헌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참고할 만한 판례는?

이번 판례와 비슷한 판단을 한 이전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카55 결정
  • 대법원 1990.1.24. 선고 89카50 결정

결론적으로, 소액사건에서 상고는 제한적이지만, 이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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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상고#대법원 판례 위반#법리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