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소액사건 판결, 불복 방법 총정리!

소액사건, 말 그대로 소액이 걸린 분쟁이라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의 판결 선고부터 불복 절차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판결 선고는 어떻게?

소액사건은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사님은 주문(쉽게 말해 판결의 결론 부분)을 읽어주고,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판결문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2.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불복 절차!

2-1. 항소 또는 항고 (제2심)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려면 일반 민사사건처럼 항소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항소/항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특허법원 관할 사건 제외).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및 별표 8을 참고하세요.

2-2. 상고 또는 재항고 (대법원)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보다 상고/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재항고하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경우
  •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상고/재항고 이유서는 위 두 가지 사유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이유를 적으면 무효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그 외 상고/재항고 관련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2-3. 재심 (확정판결 후)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없음).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심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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