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 이후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과 상소기간 계산,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재항고
항소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 참조)
2. 상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판결 선고일
상소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상소기간이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상고기간은 7일입니다.
3. 판결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상소기간이 달라질까요?: 영향 없음
판결 선고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는 상고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 여부는 상고기간의 시작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판결 선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소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를 해야 하고,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시작되며,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 여부는 상소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판결 후 불복은 1심(항소/항고), 2심(헌법/법률/명령/규칙/처분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시 상고/재항고 가능), 확정판결 후(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각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규칙을 따른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에 제기한 상소를 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을 나중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