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판 결과에 불만족? 상소와 재심, 궁금증 완벽 해결!

재판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상소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소: 판결 확정 전, 다시 한번 기회를!

상소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상소는 크게 항소상고로 나뉩니다.

  • 항소 (1심 판결 불복):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및 제396조제1항)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리 오해 등 다양한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상고 (2심 판결 불복): 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하지만 항소와 달리 제한적인 이유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어야만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3조) 상고 역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항상 상고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4조)

    • 법에 따르지 않은 판결법원 구성
    •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 전속관할 규정 위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 변론 공개 규정 위반
    • 판결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

2. 재심: 확정된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심 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 법에 따르지 않은 판결법원 구성
  • 재판 관여 자격 없는 법관의 관여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등의 흠결 (추인 제외)
  • 재판 관여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 강요된 자백 또는 공격/방어 방법 제출 방해
  • 위조/변조된 증거
  • 증인 등의 거짓 진술
  • 판결 기초 자료의 변경
  • 중요 사항 판단 누락
  • 이전 확정판결과의 모순
  • 상대방 주소/거소 허위 기재

제3자의 재심 청구:

판결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1항) 이 경우 확정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2항)

상소와 재심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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