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민사판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 벌집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꿀을 올린 독특한 디저트 메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이 메뉴의 형태가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품의 형태" 모방

A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근거로 경쟁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벌집꿀" 디저트의 독특한 형태를 경쟁사가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상품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나 착상이 유사한 것을 넘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만으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품의 외관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꿀의 조합은 매장 직원이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모양이나 벌집꿀의 크기, 위치 등이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A회사의 제품은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꿀"이라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품의 외관이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의 형태"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형태만 보호받는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상품의 형태"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착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부정경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 형태만으로 특정 상품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 형태를 갖추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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