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2

형사판례

상품 형태, 언제 상표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로고나 이름 외에도 독특한 모양 때문에 특정 회사 제품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품의 '형태' 자체도 상표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단순히 상품의 모양일 뿐,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콜라 병이나 특정 자동차의 디자인처럼, 독특한 형태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떠올릴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화' 입니다. 단순히 독특한 형태를 넘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꾸준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 형태 = 특정 회사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즉, 그 형태 자체가 특정 품질과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식별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을 보호하고 있는데, 특정 상품의 형태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 '표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한 완구 회사의 사례를 보면, 해당 회사는 자사 완구의 형태가 모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완구 형태가 아직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 기간, 판매량,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형태가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즉, 상품의 형태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특한 디자인을 넘어, 오랜 기간의 사용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 제품임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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