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27

민사판례

거북이 완구, 나만의 디자인일까? - 상품 형태 모양의 보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모방되었을 때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장기간 독점적으로 거북 완구를 생산, 판매해 온 A사가 B씨가 유사한 형태의 거북 완구를 판매하자,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A사 거북 완구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 거북 완구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 형태를 보고 A사의 상품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형태가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2002. 10. 24. 선고 2001다599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A사가 1983년부터 약 16년간 동일한 형태의 거북 완구를 판매해 왔고,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광고 등에도 해당 형태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A사 완구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유사한 거북 완구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사 완구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모자, 눈, 입, 다리, 등딱지 무늬 등)와 장기간의 독점적 사용,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A사 완구의 형태를 보고 A사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라도 장기간의 사용과 광고 등을 통해 상품표지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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