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개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원고)는 B 회사(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도중 B 회사는 프로그램에 불만을 표시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었고,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개발에 대한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개발사는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회사의 보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회사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73조). B 회사가 주장한 프로그램의 하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A 회사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와 보수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B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래 채권 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원래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이전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양도 당시 기본적인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49조). 이에 따라 A 회사의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개발사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해지 사유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건설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건축주는 완성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기준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닌 총 공사비에 대한 기성고 비율**이다.
상담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더라도 완성도가 높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면 개발업체는 완성된 비율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의뢰인 측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용역업체가 일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 해지 전에 완료된 용역 부분이라도, 그 결과물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다면, 용역업체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미완성 공사비용을 미리 예정했던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서 이를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에서, 구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매 회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계약이 해지되면, 완성된 부분만큼 건축주는 건설사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