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중도 해지, 개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개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원고)는 B 회사(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개발 도중 B 회사는 프로그램에 불만을 표시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었고,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개발에 대한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개발사는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회사의 보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완성도 87.87%: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했고, 약간의 보완만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미 완성된 부분이 B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B 회사의 계약 해지: B 회사는 프로그램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A 회사의 수정 및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B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회사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73조). B 회사가 주장한 프로그램의 하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A 회사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와 보수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B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래 채권 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원래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이전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양도 당시 기본적인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49조). 이에 따라 A 회사의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665조 (도급의 의의)
  •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개발사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해지 사유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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