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용역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 계약 해지 및 용역비 반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 회사와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가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A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는 일부 용역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일의 완성 후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 관계, 계약의 목적·유형·내용, 수급인의 계약 이행에 대한 도급인의 관여 여부, 이행 결과의 정도, 도급인의 실질적 이익,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A 회사가 B 회사의 용역 결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해제 후 A 회사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회사의 보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의 검사 및 승인까지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고 판례:
참고 조문:
결론
용역 계약 해지 시 기지급 용역비 반환 문제는 계약의 내용, 해지 사유, 수행된 용역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건설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건축주는 완성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기준은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닌 총 공사비에 대한 기성고 비율**이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도중 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개발사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하고 그 부분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면, 개발사는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축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미완성 공사비용을 미리 예정했던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서 이를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있거나, 중단된 공사 부분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받은 상가개발비는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전액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