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03

민사판례

소환장이 안 왔다고 항소를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알려주는 소환장. 중요한 서류인 만큼 제대로 전달되어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항소를 한 사람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장은 상대방에게는 잘 전달되었지만, 정작 항소를 한 피고 본인에게는 소환장이 여러 번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가 응답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없었던 일로 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371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의 흠결을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항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소송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는 항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항소인에게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로 소환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단순히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항소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항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항소는 유효합니다.
  • 법원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환장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71조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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