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민사판례

소송 서류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 억울한 사연!

법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서류를 못 받아서 낭패를 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소송 서류 송달과 항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장 부본과 1심 판결문이 B회사의 이전 본점 주소로 발송되었고,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받아버렸습니다. B회사는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나서야 1심에서 자신도 모르게 패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B회사는 2주 뒤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났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B회사가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 소송기록 열람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항소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B회사가 소송기록 열람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했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정식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전자기록 열람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B회사가 실제로 판결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B회사의 항소는 기간이 지난 항소(추완항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항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판결문 정본적법한 송달이 항소기간 계산의 출발점!
  •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면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 소송기록 열람만으로는 송달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송달)
  •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판결 선고의 효력 발생 시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

이번 판례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서류 송달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회사는 주소 변경 등의 상황 발생 시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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