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소 문제로 항소가 각하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B씨 등에게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B씨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B씨들이 A씨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편물이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는데, 법원은 B씨들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B씨들은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
B씨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취인 부재'는 송달불능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는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집에 없더라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문 앞에 두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송달불능으로 판단하고 주소 보정을 명령한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A씨 등은 이전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주소를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다른 주소가 나타나 있다면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만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했는데, 이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소불명'이나 '수취인 부재'라고 해서 바로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다른 주소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항소가 각하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항소장에 적힌 피항소인 주소가 틀려서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 법원은 소송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항소인에게 주소를 고치라고 한 뒤, 고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항소인에게 보낼 소송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항소인의 주소 보정 명령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기록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추완항소(기간을 놓친 항소를 구제하는 제도)가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