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민사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너무 많이 받기로 했나요?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해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손해액을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가? -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예를 들어,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인지, 기업 간의 계약인지 등
  •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이 어떤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동기: 왜 그 금액으로 정했는지
  •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채무액에 비해 예정액이 얼마나 큰지
  •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계약 당시 예상했던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 당시의 거래 관행: 일반적으로 비슷한 계약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지

실제 손해액, 꼭 따져봐야 할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판단할 때, 반드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다면 예정액과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채무자)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140 판결
    •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10061 판결
    •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1404 판결
    •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결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위에서 설명한 판단 기준들을 참고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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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감액#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