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해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손해액을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가? -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손해액, 꼭 따져봐야 할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판단할 때, 반드시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다면 예정액과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채무자)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위에서 설명한 판단 기준들을 참고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계약보증금)이 과다한지 판단하려면, 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실제 손해를 추정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금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매대금의 150%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10%로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 손해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내용,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