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얼마나 내야 할까? -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계약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큰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뭐가 문제일까?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해두면 편리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약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줄여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히 과다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 등)를 통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차이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왜 그런 금액을 예정했는지
  •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전체 계약 금액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큰지
  • 예상 손해액의 크기: 계약 위반으로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규모
  • 당시의 거래관행: 비슷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즉,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너무 많이 받기로 했나요?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여줄 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예정액#과다판단기준#입증책임#실제손해액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얼마나 해야 할까요?

계약 파기 시,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원상회복#계약해제#부당한 압박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과도한 위약금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매대금의 150%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매매대금의 10%로 감액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예상되는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손해배상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계약보증금)이 과다한지 판단하려면, 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실제 손해를 추정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금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위약금#감액#부동산 매매#손해배상

민사판례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감액#과다성

민사판례

계약보증금,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 -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예정액), 그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할 때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예정액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예정액#감액#실제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