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 수용입니다. 특히 송전탑처럼 큰 시설물이 들어서면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은 송전탑 부지 수용과 관련된 잔여지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전탑 부지 수용, 잔여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의 가치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송전탑 부지 수용뿐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잔여지 상공에 송전선까지 설치된 경우에도 잔여지 가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전탑 자체뿐 아니라, 송전선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라는 것이죠.
보상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잔여지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사용 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사업법에도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전기사업법 제58조 제2항)이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상금 계산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7조의2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그리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수용되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잔여지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 하락분을 계산할 때, 수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 인한 가격 하락분까지 포함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설로 인한 가치 하락은 이번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송전탑 부지 수용과 관련된 잔여지 보상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토지 수용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같은 지목, 같은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보상액 산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협의취득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보상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추가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 후 재결을 받았는데도 불만족스러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처음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새로운 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보상액 산정 시에는 반드시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주변 토지의 보상 사례나 호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남의 땅에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계산할 때 토지 이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송전선 아래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계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지상과 지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금 평가 방식, 잔여지 수용 요건,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