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민사판례

토지보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 송전탑 아래 토지 보상, 제대로 된 기준은?

토지보상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오늘은 송전탑 아래 토지 보상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철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죠. LH는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 과정에서 "토지보상액이 잘못 계산되었을 경우, 차액을 서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LH가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르지 않고,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 송전탑과 송전선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대로 토지를 평가했기 때문에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었죠.

토지 소유주들은 LH가 보상액을 잘못 계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참조)

  2. LH와 토지 소유주들 간의 "보상액 오류 시 차액 청구 가능" 약정은 단순한 계산 오류뿐 아니라,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LH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낮게 산정했으므로, 약정에 따라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LH가 송전탑과 송전선의 영향을 고려하여 토지를 평가한 것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착오평가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주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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