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공원 조성 사업, 그 중에서도 '외딴섬'처럼 떨어진 토지의 수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50년 만에 추진되는 송정공원 조성과 토지 수용
1971년, 건설부는 송정동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50년 가까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 시행을 앞둔 2020년, 부산시는 송정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공원 부지의 다른 토지들과 도로로 분리되어 '외딴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토지 수용은 위법하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로 인해 공원 부지와 분리된 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면 남은 토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점, 공원 전체에서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사건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산시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심이 재량권의 범위와 당연무효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7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판례(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외딴섬 토지의 운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송심에서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어떻게 반영하여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외딴섬' 토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기존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공원 경계에 위치한 완충지역으로서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공원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은 지자체의 재량이며,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한다. 즉, 법원이 지자체의 심사 기준 해석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을 만들 때는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따라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공원이 포함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공원 설치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지구에서 특정 토지를 해제하면서 공원 용지로 남겨두는 변경 결정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을 수용할 때는, 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용 제한이 없었더라면 어떤 가치를 지녔을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비슷하지만 땅의 등급 비교에서만 차이가 난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