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민사판례

쇼핑몰 관리비 분쟁,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 맞아

최근 대법원은 쇼핑몰 점포 소유주와 쇼핑몰 관리단 사이의 관리비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역할과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쟁점 1: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권한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유사한 법률 해석 문제를 다루는 여러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고 있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고이유가 없더라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쟁점 2: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쇼핑몰 관리자가 점포 소유주의 사용·수익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인 쇼핑몰 관리단은 관리비를 청구했지만, 피고인 점포 소유주는 쇼핑몰 관리단의 조치로 점포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옛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8조를 근거로,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권한을 가지지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은 점포 소유주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쇼핑몰 7층의 업종 변경 및 공실 관리는 관리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쇼핑몰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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