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7

민사판례

쇼핑몰 관리비 분쟁, 대법원 판결 나오다!

복잡한 쇼핑몰 관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에서 쇼핑몰 관리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원고)과 점포 소유자(피고) 사이의 관리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쇼핑몰 6층과 지하 2층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했지만,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6층 점포 관리비

6층의 경우, 쇼핑몰 관리단이 단체 입점을 추진하면서 해당 층의 기존 영업 품목을 변경하고, 기존 상인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체 입점이 무산되면서 6층은 빈 점포로 남게 되었고, 피고는 6층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점포 사용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점포 사용 불가의 책임은 관리단에 있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쟁점 2: 지하 2층 점포 관리비

지하 2층 점포의 경우,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관리비 부과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소액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소액사건이 많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쇼핑몰 관리비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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