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쇼핑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이것만 알면 OK!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쇼핑몰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누구를 시켜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사장님이나 대표님, 임원이 맡게 되죠. 하지만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라도 별도로 책임자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9호)

2. 고객 정보는 소중하게! 안전조치는 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철저하게 보호해야겠죠?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막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들이죠.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하지만 안전 조치를 다 했다면 과징금은 면제됩니다!

3. 정보 유출은 절대 NO!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10호)

4.  내 정보가 도용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혹시 고객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나요?  고객이 요청한다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용된 정보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줘야 하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2조)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5. 필요 없어진 정보는 깔끔하게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파기할 때는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파기 의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내용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고 믿음직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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