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왜 필요할까요?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영상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9호).
우리 회사는 예외일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드시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자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누구를 시켜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9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고위공무원, 부서장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 기업은 사업주, 대표자, 임원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무슨 일을 할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또한,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 인증, 받으면 좋을까?
개인정보 보호 인증(PIMS)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인증받는 제도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2항·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IMS 인증 웹사이트(https://ism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신뢰도까지 높여보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소상공인 예외 가능), 안전조치 의무, 정보 누설 금지, 도용 시 신속 대응, 확실한 파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개인정보의 정의, 유형,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설명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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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사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만료 후 법적 의무에 따라 완전 파기(복구 불가능한 삭제, 소각, 파쇄 등)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할 경우 분리 저장 및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