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이 무고죄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특정 건물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다른 토지에 대한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허위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유도 질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이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비록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결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라도,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내가 진정을 냈는데, 검사가 진정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했어. 그 질문에 대해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건 무고죄가 아니래.
생활법률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은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은행에 수표 위조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