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공범이 숨기고 고소하면 무고죄일까?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범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속여서 대출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 공범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공범은 실제로 사기죄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자신도 사기 대출에 가담했던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이었지만 고소 내용 자체는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도 사기 대출에 가담했음을 숨기고 공범을 고소했지만, 그 고소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범을 속여서 대출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사기 대출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소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고소 경위와 내용 등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범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공범 관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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