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의사의 또 다른 길, 공중방역수의사 완벽 정리!

혹시 수의사가 되고 싶거나, 이미 수의사라면 '공중방역수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수의사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무슨 일을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축들의 건강을 지키고, AI,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신분일까요?

공중방역수의사는 단순히 수의사 면허가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즉, 군 복무 대신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되려면?

수의사 면허는 필수!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했지만, 편입되지 않은 사람 (병역법 제58조제1항제4호)
  2. 수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지만, 수의 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병역법 제58조제2항제4호). 참고로, 공익법무관 편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3. 수의사 면허 소지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군사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중방역수의사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복무기관 배치 전, 최대 30일 동안 진행되며(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입영 7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입영 전 30일부터 입영 전날까지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 검사 등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공중방역수의사!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수의사라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길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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