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수의사가 되고 싶거나, 이미 수의사라면 '공중방역수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수의사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무슨 일을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축들의 건강을 지키고, AI,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신분일까요?
공중방역수의사는 단순히 수의사 면허가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즉, 군 복무 대신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가 되려면?
수의사 면허는 필수!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병역법
제58조제1항제4호)병역법
제58조제2항제4호). 참고로, 공익법무관 편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군사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중방역수의사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복무기관 배치 전, 최대 30일 동안 진행되며(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입영 7일 전까지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되고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입영 전 30일부터 입영 전날까지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 검사 등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공중방역수의사!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수의사라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길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법률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복무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분박탈,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현역 외 병역 의무 이행 방법인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자, 법무사관후보생 탈락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인 경우 본인 희망 시 공익법무관(법률구조 업무 등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하며, 30일 이내 군사훈련(복무기간 불포함)을 받는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들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복무기간 동안 공무수행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