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질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3년간 봉사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복무기간 및 업무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 동안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이며, 가축 전염병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다른 기관으로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2. 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보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를 참고하세요.
3.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공중방역수의사의 휴가는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해외여행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4. 복무만료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복무만료 처분서와 병역증을 통해 복무 만료가 확정됩니다. 해당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5. 복무 시 유의사항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상실 및 박탈, 편입 취소, 복무 기간 연장, 복무 이탈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상실 및 신분박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특정 범죄(성폭력, 스토킹, 횡령·배임 등)로 인한 벌금형, 수의사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결근 8일 이상, 가축방역 외 업무 8일 이상 복무 시에도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편입취소 및 복무기간 연장 (병역법 제35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수의사 면허 취소, 직무교육 미이수, 임용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편입 취소 시 남은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무단이탈 시 이탈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며, 8일 이상 이탈 시 고발 조치됩니다.
복무이탈 등 (병역법 제35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병역법 제89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8일 이상 무단이탈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 중단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 가축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공중방역수의사 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무 전 30일 이내 군사교육을 받는다.
생활법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3년 복무, 보건의료기관 배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년 복무, 병무청 신체검사)로 대체복무 가능하며,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변호사 자격자가 3년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 제도는 보수, 휴가, 신분상실·박탈, 편입취소·복무기간 연장, 복무이탈 등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려면 먼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